제1장 쎝칙

 

제1ì¡°(목적) 읎 앜ꎀ은 한국핎양수산개발원(읎하 “회사”)읎 옚띌읞윌로 제공하는 디지턞윘텐잠(읎하 “윘텐잠”띌고 한닀) 및 제반서비슀의 읎용곌 ꎀ렚하여 회사와 읎용자와의 권늬, 의묎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핚을 목적윌로 합니닀.

 

제2ì¡°(정의) 읎 앜ꎀ에서 사용하는 용얎의 정의는 닀음곌 같습니닀.

  1. “회사”띌 핚은 “윘텐잠” 산업곌 ꎀ렚된 겜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윘텐잠 및 제반서비슀륌 제공하는 자륌 말합니닀.
  2. “읎용자”띌 핚은 “회사”의 사읎튞에 접속하여 읎 앜ꎀ에 따띌 “회사”가 제공하는 “윘텐잠” 및 제반서비슀륌 읎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닀.
  3. “회원”읎띌 핚은 “회사”와 읎용계앜을 첎결하고 “읎용자” 아읎디(ID)륌 부여받은 “읎용자”로서 “회사”의 정볎륌 지속적윌로 제공받윌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슀륌 지속적윌로 읎용할 수 있는 자륌 말합니닀.
  4. “비회원”읎띌 핚은 “회원”읎 아니멎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슀륌 읎용하는 자륌 말합니닀.
  5. “윘텐잠”띌 핚은 정볎통신망읎용쎉진 및 정볎볎혞 등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항 제1혞의 규정에 의한 정볎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혞·묞자·음성·음향·읎믞지 또는 영상 등윌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볎로서, ê·ž 볎졎 및 읎용에 있얎서 횚용을 높음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늬된 것을 말합니닀.
  6. “아읎디(ID)”띌 핚은 “회원”의 식별곌 서비슀읎용을 위하여 “회원”읎 정하고 “회사”가 승읞하는 묞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닀.
  7. “비밀번혞(PASSWORD)”띌 핚은 “회원”읎 부여받은 “아읎디”와 음치되는 “회원”임을 확읞하고 비밀볎혞륌 위핎 “회원” 자신읎 정한 묞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닀.

제3ì¡°(신원정볎 등의 제공) “회사”는 읎 앜ꎀ의 ë‚Žìš©, 상혞,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죌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늬할 수 있는 곳의 죌소륌 포핚), 전화번혞, 몚사전송번혞, 전자우펞죌소, 사업자등록번혞, 통신판맀업 신고번혞 및 개읞정볎ꎀ늬책임자 등을 읎용자가 쉜게 알 수 있도록 옚띌읞 서비슀쎈Ʞ화멎에 게시합니닀. 닀만, 앜ꎀ은 읎용자가 연결화멎을 통하여 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닀.

 

제4ì¡°(앜ꎀ의 게시 등) ① “회사”는 읎 앜ꎀ을 “회원”읎 ê·ž 전부륌 읞쇄할 수 있고 거래곌정에서 핎당 앜ꎀ의 낎용을 확읞할 수 있도록 Ʞ술적 조치륌 췚합니닀.

② “회사”는 “읎용자”가 “회사”와 읎 앜ꎀ의 낎용에 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Ʞ술적 장치륌 섀치합니닀.

③ “회사”는 “읎용자”가 앜ꎀ에 동의하Ʞ에 앞서 앜ꎀ에 정하여젞 있는 ë‚Žìš© 쀑 청앜철회, 환불조걎 등곌 같은 쀑요한 낎용을 읎용자가 쉜게 읎핎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멎 또는 팝업화멎 등을 제공하여 “읎용자”의 확읞을 구합니닀.

 

제5ì¡°(앜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옚띌읞 디지턞윘텐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볎혞에 ꎀ한 법률, 앜ꎀ의 규제에 ꎀ한 법률 등 ꎀ렚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읎 앜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닀.

② “회사”가 앜ꎀ을 개정할 겜우에는 적용음자 및 개정사유륌 명시하여 현행앜ꎀ곌 핚께 서비슀쎈Ʞ화멎에 ê·ž 적용음자 7음 읎전부터 적용음 후 상당한 Ʞ간동안 공지하고, Ʞ졎회원에게는 개정앜ꎀ을 전자우펞죌소로 발송합니닀.

③ “회사”가 앜ꎀ을 개정할 겜우에는 개정앜ꎀ 공지 후 개정앜ꎀ의 적용에 대한 “읎용자”의 동의 여부륌 확읞합니닀. “읎용자”가 개정앜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겜우 “회사” 또는 “읎용자”는 윘텐잠 읎용계앜을 핎지할 수 있습니닀. 읎때, “회사”는 계앜핎지로 읞하여 “읎용자”가 입은 손핎륌 배상합니닀.

 

제6ì¡°(앜ꎀ의 핎석) 읎 앜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곌 읎 앜ꎀ의 핎석에 ꎀ하여는 옚띌읞 디지턞윘텐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볎혞에 ꎀ한 법률, 앜ꎀ의 규제에 ꎀ한 법률, 묞화첎육ꎀꎑ부장ꎀ읎 정하는 디지턞윘텐잠읎용자볎혞지칚, Ʞ타 ꎀ계법령 또는 상ꎀ례에 따늅니닀.

 

제2장 회원가입

 

제7ì¡°(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읎용자”가 앜ꎀ의 낎용에 대하여 동의륌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읎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핚윌로썚 첎결됩니닀.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닀음 사항을 Ʞ재핎알 합니닀. 1혞 낎지 3혞의 사항은 필수사항읎며, ê·ž 왞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닀.

  1. “회원”의 성명곌 죌믌등록번혞 또는 읞터넷상 개읞식별번혞
  2. “아읎디”와 “비밀번혞”
  3. 전자우펞죌소
  4. 읎용하렀는 “윘텐잠”의 종류
  5. Ʞ타 “회사”가 필요하닀고 읞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상Ʞ “읎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핚을 원칙윌로 합니닀. 닀만, “회사”는 닀음 각 혞에 핎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닀.

  1. 가입신청자가 읎 앜ꎀ에 의하여 읎전에 회원자격을 상싀한 적읎 있는 겜우
  2. 싀명읎 아니거나 타읞의 명의륌 읎용한 겜우
  3. 허위의 정볎륌 Ʞ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낎용을 Ʞ재하지 않은 겜우
  4. 읎용자의 귀책사유로 읞하여 승읞읎 불가능하거나 Ʞ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겜우

④ “회사”는 서비슀 ꎀ렚 섀비의 여유가 없거나, Ʞ술상 또는 업묎상 묞제가 있는 겜우에는 승낙을 유볎할 수 있습니닀.

â‘€ 제3항곌 제4항에 따띌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볎한 겜우, “회사”는 읎륌 신청자에게 알렀알 합니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읎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겜우에는 예왞로 합니닀.

⑥ 회원가입계앜의 성늜 시Ʞ는 “회사”의 승낙읎 “읎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윌로 합니닀.

 

제8ì¡°(믞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ꎀ한 특칙) ① 만 14ì„ž 믞만의 “읎용자”는 개읞정볎의 수집 및 읎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몚 등 법정대늬읞의 동의륌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볞읞의 개읞정볎륌 제공하여알 합니닀.

② 회사는 부몚 등 법정대늬읞의 동의에 대한 확읞절찚륌 거치지 않은 14ì„ž 믞만 읎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췚소 또는 불허합니닀.

③ 만 14ì„ž 믞만 “읎용자”의 부몚 등 법정대늬읞은 아동에 대한 개읞정볎의 엎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륌 철회할 수 있윌며, 읎러한 겜우에 “회사”는 지첎 없읎 필요한 조치륌 ì·ší•Žì•Œ 합니닀.

 

제9ì¡°(회원정볎의 변겜) ① “회원”은 개읞정볎ꎀ늬화멎을 통하여 얞제든지 자신의 개읞정볎륌 엎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닀.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Ʞ재한 사항읎 변겜되었을 겜우 옚띌읞윌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펞 Ʞ타 방법윌로 “회사”에 대하여 ê·ž 변겜사항을 알렀알 합니닀.

③ 제2항의 변겜사항을 “회사”에 알늬지 않아 발생한 불읎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닀.

 

제10ì¡°(“회원”의 “아읎디” 및 “비밀번혞”의 ꎀ늬에 대한 의묎) ① “회원”의 “아읎디”와 “비밀번혞”에 ꎀ한 ꎀ늬책임은 “회원”에게 있윌며, 읎륌 제3자가 읎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닀.

② “회원”은 “아읎디” 및 “비밀번혞”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핎 사용되고 있음을 읞지한 겜우에는 읎륌 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낎에 따띌알 합니닀.

③ 제2항의 겜우에 핎당 “회원”읎 “회사”에 ê·ž 사싀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겜우에도 “회사”의 안낎에 따륎지 않아 발생한 불읎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닀.

 

제11ì¡°(“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륌 하는 겜우 “회원”읎 지정한 전자우펞죌소로 할 수 있습니닀.

② “회사”는 “회원” 전첎에 대한 통지의 겜우 7음 읎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핚윌로썚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닀. 닀만, “회원” 볞읞의 거래와 ꎀ렚하여 쀑대한 영향을 믞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륌 합니닀.

 

제12ì¡°(회원탈퇎 및 자격 상싀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얞제든지 탈퇎륌 요청할 수 있윌며 “회사”는 슉시 회원탈퇎륌 처늬합니닀.

② “회원”읎 닀음 각혞의 사유에 핎당하는 겜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닀.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낎용을 등록한 겜우
  2. “회사”의 서비슀읎용대ꞈ, Ʞ타 “회사”의 서비슀읎용에 ꎀ렚하여 회원읎 부닎하는 채묎륌 Ʞ음에 읎행하지 않는 겜우
  3. 닀륞 사람의 “회사”의 서비슀읎용을 방핎하거나 ê·ž 정볎륌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륌 위협하는 겜우
  4. “회사”륌 읎용하여 법령 또는 읎 앜ꎀ읎 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륌 하는 겜우

③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킚 후, 동음한 행위가 2회 읎상 반복되거나 30음 읎낎에 ê·ž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겜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싀시킬 수 있습니닀.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싀시킀는 겜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닀. 읎 겜우 “회원”에게 읎륌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음 읎상의 Ʞ간을 정하여 소명할 Ʞ회륌 부여합니닀.

 

제3장 윘텐잠읎용계앜

 

제13ì¡°(“윘텐잠”의 ë‚Žìš© 등의 게시) ① “회사”는 닀음 사항을 핎당 “윘텐잠”의 읎용쎈Ʞ화멎읎나 ê·ž 포장에 “읎용자”가 알Ʞ 쉜게 표시합니닀.

  1. “윘텐잠”의 명칭 또는 제혞
  2. “윘텐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음
  3. “윘텐잠” 제작자의 성명(법읞읞 겜우에는 법읞의 명칭), 죌소, 전화번혞
  4. “윘텐잠”의 ë‚Žìš©, 읎용방법, 읎용료 Ʞ타 읎용조걎

② “회사”는 “윘텐잠”별 읎용가능ꞰꞰ 및 읎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Ʞ술사양에 ꎀ한 정볎륌 계앜첎결곌정에서 “읎용자”에게 제공합니닀.

 

제14ì¡°(읎용계앜의 성늜 등) ① “읎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닀음 또는 읎와 유사한 절찚에 의하여 읎용신청을 합니닀. “회사”는 계앜 첎결 전에 각 혞의 사항에 ꎀ하여 “읎용자”가 정확하게 읎핎하고 싀수 또는 착였 없읎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볎륌 제공합니닀.

  1. “윘텐잠” 목록의 엎람 및 선택
  2. 성명, 죌소, 전화번혞(또는 읎동전화번혞), 전자우펞죌소 등의 입력
  3. 앜ꎀ낎용, 청앜철회가 불가능한 “윘텐잠”에 대핮 “회사”가 ì·ší•œ 조치에 ꎀ렚한 낎용에 대한 확읞
  4. 읎 앜ꎀ에 동의하고 위 제3혞의 사항을 확읞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슀 큎늭)
  5. “윘텐잠”의 읎용신청에 ꎀ한 확읞 또는 “회사”의 확읞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회사”는 “읎용자”의 읎용신청읎 닀음 각 혞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볎할 수 있습니닀.

  1. 싀명읎 아니거나 타읞의 명의륌 읎용한 겜우
  2. 허위의 정볎륌 Ʞ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낎용을 Ʞ재하지 않은 겜우
  3. 믞성년자가 청소년볎혞법에 의핎서 읎용읎 ꞈ지되는 “윘텐잠”륌 읎용하고자 하는 겜우
  4. 서비슀 ꎀ렚 섀비의 여유가 없거나, Ʞ술상 또는 업묎상 묞제가 있는 겜우

③ “회사”의 승낙읎 제16ì¡° 제1항의 수신확읞통지형태로 “읎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앜읎 성늜한 것윌로 뎅니닀.

④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읎용자”의 읎용신청에 대한 확읞 및 서비슀제공 가능여부, 읎용신청의 정정·췚소 등에 ꎀ한 정볎 등을 포핚합니닀.

 

제15ì¡°(믞성년자 읎용계앜에 ꎀ한 특칙) “회사”는 만 20ì„ž 믞만의 믞성년읎용자가 유료서비슀륌 읎용하고자 하는 겜우에 부몚 등 법정 대늬읞의 동의륌 얻거나, 계앜첎결 후 추읞을 얻지 않윌멎 믞성년자 볞읞 또는 법정대늬읞읎 ê·ž 계앜을 췚소할 수 있닀는 낎용을 계앜첎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륌 췚합니닀.

 

제16ì¡°(수신확읞통지·읎용신청 변겜 및 췚소) ① “회사”는 “읎용자”의 읎용신청읎 있는 겜우 “읎용자”에게 수신확읞통지륌 합니닀.

② 수신확읞통지륌 받은 “읎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음치 등읎 있는 겜우에는 수신확읞통지륌 받은 후 슉시 읎용신청 변겜 및 췚소륌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슀제공 전에 “읎용자”의 요청읎 있는 겜우에는 지첎 없읎 ê·ž 요청에 따띌 처늬하여알 합니닀. 닀만, 읎믞 대ꞈ을 지불한 겜우에는 청앜철회 등에 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늅니닀.

 

제17ì¡°(“회사”의 의묎) ① “회사”는 법령곌 읎 앜ꎀ읎 정하는 권늬의 행사와 의묎의 읎행을 신의에 좇아 성싀하게 하여알 합니닀.

② “회사”는 “읎용자”가 안전하게 “윘텐잠”륌 읎용할 수 있도록 개읞정볎(신용정볎 포핚)볎혞륌 위핎 볎안시슀템을 갖추얎알 하며 개읞정볎볎혞정책을 공시하고 쀀수합니닀.

③ “회사”는 “읎용자”가 윘텐잠읎용 및 ê·ž 대ꞈ낎역을 수시로 확읞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닀.

④ “회사”는 윘텐잠읎용곌 ꎀ렚하여 “읎용자”로부터 제Ʞ된 의견읎나 불만읎 정당하닀고 읞정할 겜우에는 읎륌 지첎없읎 처늬합니닀. 읎용자가 제Ʞ한 의견읎나 불만사항에 대핎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펞 등을 통하여 ê·ž 처늬곌정 및 결곌륌 전달합니닀.

â‘€ “회사”는 읎 앜ꎀ에서 정한 의묎 위반윌로 읞하여 “읎용자”가 입은 손핎륌 배상합니닀.

 

제18ì¡°(“읎용자”의 의묎) ① “읎용자”는 닀음 행위륌 하여서는 안 됩니닀.

  1. 신청 또는 변겜 시 허위낎용의 Ʞ재
  2. 타읞의 정볎도용
  3. “회사”에 게시된 정볎의 변겜
  4. “회사”가 ꞈ지한 정볎(컎퓚터 프로귞랚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Ʞ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칚핎
  6. “회사” 및 Ʞ타 제3자의 명예륌 손상시킀거나 업묎륌 방핎하는 행위
  7. 왞섀 또는 폭력적읞 말읎나 Ꞁ, 화상, 음향, Ʞ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볎륌 “회사”의 사읎튞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Ʞ타 불법적읎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읎용자”는 ꎀ계법령, 읎 앜ꎀ의 규정, 읎용안낎 및 “윘텐잠”와 ꎀ렚하여 공지한 죌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쀀수하여알 하며, Ʞ타 “회사”의 업묎에 방핎되는 행위륌 하여서는 안 됩니닀.

 

제19ì¡°(지꞉방법) “윘텐잠”의 읎용에 대한 대ꞈ지꞉방법은 닀음 각 혞의 방법 쀑 가능한 방법윌로 할 수 있습니닀. 닀만, “회사”는 “읎용자”의 지꞉방법에 대하여 ì–Žë– í•œ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닀.

  1. 폰뱅킹, 읞터넷뱅킹, 메음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읎첎
  2. 선불칎드, 직불칎드, 신용칎드 등의 각종 칎드결제
  3. 옚띌읞묎통장입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음늬지 등 “회사”가 지꞉한 포읞튞에 의한 결제
  6. “회사”와 계앜을 맺었거나 “회사”가 읞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휎대전화륌 읎용한 결제
  8. Ʞ타 전자적 지꞉방법에 의한 대ꞈ지꞉ 등

 

제20ì¡°(윘텐잠서비슀의 제공 및 쀑닚) ① 윘텐잠서비슀는 연쀑묎휎, 1음 24시간 제공핚을 원칙윌로 합니닀.

② “회사”는 컎퓚터 등 정볎통신섀비의 볎수점검, 교첎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욎영상 상당한 읎유가 있는 겜우 윘텐잠서비슀의 제공을 음시적윌로 쀑닚할 수 있습니닀. 읎 겜우 “회사”는 제11ì¡°[“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윌로 “읎용자”에게 통지합니닀. 닀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읎한 사유가 있는 겜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닀.

③ “회사”는 상당한 읎유 없읎 윘텐잠서비슀의 제공읎 음시적윌로 쀑닚됚윌로 읞하여 “읎용자”가 입은 손핎에 대하여 배상합니닀. 닀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곌싀읎 없음을 입슝하는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합니닀.

④ “회사”는 윘텐잠서비슀의 제공에 필요한 겜우 정Ʞ점검을 싀시할 수 있윌며, 정Ʞ점검시간은 서비슀제공화멎에 공지한 바에 따늅니닀.

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Ʞ, 업첎 간의 통합 등의 읎유로 윘텐잠서비슀륌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겜우에는 “회사”는 제11ì¡°[“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윌로 “읎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걎에 따띌 “읎용자”에게 볎상합니닀. 닀만, “회사”가 볎상Ʞ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볎상Ʞ쀀읎 적절하지 않은 겜우에는 “읎용자”듀의 마음늬지 또는 적늜ꞈ 등을 현묌 또는 현ꞈ윌로 “읎용자”에게 지꞉합니닀.

 

제21ì¡°(윘텐잠서비슀의 변겜) ① “회사”는 상당한 읎유가 있는 겜우에 욎영상, Ʞ술상의 필요에 따띌 제공하고 있는 윘텐잠서비슀륌 변겜할 수 있습니닀.

② “회사”는 윘텐잠서비슀의 ë‚Žìš©, 읎용방법, 읎용시간을 변겜할 겜우에 변겜사유, 변겜될 윘텐잠서비슀의 ë‚Žìš© 및 제공음자 등을 ê·ž 변겜 전 7음 읎상 핎당 윘텐잠쎈Ʞ화멎에 게시합니닀.

③ 제2항의 겜우에 변겜된 낎용읎 쀑대하거나 “읎용자”에게 불늬한 겜우에는 “회사”가 핎당 윘텐잠서비슀륌 제공받는 “읎용자”에게 제11ì¡°[“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윌로 통지하고 동의륌 받습니닀. 읎때, “회사”는 동의륌 거절한 “읎용자”에 대하여는 변겜전 서비슀륌 제공합니닀. 닀만, 귞러한 서비슀 제공읎 불가능할 겜우 계앜을 핎지할 수 있습니닀.

④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슀의 변겜 및 제3항에 의한 계앜의 핎지로 읞하여 “읎용자”가 입은 손핎륌 배상합니닀.

 

제22ì¡°(정볎의 제공 및 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읎용자”가 윘텐잠읎용 쀑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닀양한 정볎륌 공지사항읎나 전자우펞 등의 방법윌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닀. 닀만, “회원”은 얞제든지 전자우펞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닀.

② 제1항의 정볎륌 전화 및 몚사전송ꞰꞰ에 의하여 전송하렀고 하는 겜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륌 받아서 전송합니닀.

③ “회사”는 “윘텐잠”서비슀 제공곌 ꎀ렚하여 윘텐잠화멎, 홈페읎지, 전자우펞 등에 ꎑ고륌 게재할 수 있습니닀. ꎑ고가 게재된 전자우펞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닀.

 

제23ì¡°(게시묌의 삭제) ① “회사”는 게시판에 정볎통신망읎용쎉진 및 정볎볎혞 등에 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핎맀첎묌읎 게시되얎 있는 겜우에는 읎륌 지첎 없읎 삭제 합니닀. 닀만, 19ì„ž 읎상의 “읎용자”만 읎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왞로 합니닀.

② “회사”가 욎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볎로 읞하여 법률상 읎익읎 칚핎된 자는 “회사”에게 당핎 정볎의 삭제 또는 반박낎용의 게재륌 요청할 수 있습니닀. 읎 겜우 “회사”는 지첎 없읎 필요한 조치륌 췚하고 읎륌 슉시 신청읞에게 통지합니닀.

 

제24ì¡°(저작권 등의 귀속)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묌에 대한 저작권 Ʞ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닀.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슀 쀑 제휎계앜에 의핎 제공되는 저작묌에 대한 저작권 Ʞ타 지적재산권은 핎당 제공업첎에 귀속합니닀.

③ “읎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슀륌 읎용핚윌로썚 얻은 정볎 쀑 “회사” 또는 제공업첎에 지적재산권읎 귀속된 정볎륌 “회사” 또는 제공업첎의 사전승낙 없읎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Ʞ타 방법에 의하여 영늬목적윌로 읎용하거나 제3자에게 읎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닀.

④ “회사”는 앜정에 따띌 “읎용자”의 저작묌을 사용하는 겜우 당핎 “읎용자”의 허띜을 받습니닀..

 

제25ì¡°(개읞정볎볎혞) ① “회사”는 제7ì¡° 제2항의 신청서Ʞ재사항 읎왞에 “읎용자”의 윘텐잠읎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볎륌 수집할 수 있습니닀. 읎륌 위핎 “회사”가 묞의한 사항에 ꎀ핎 “읎용자”는 진싀한 낎용을 성싀하게 고지하여알 합니닀.

② “회사”가 “읎용자”의 개읞 식별읎 가능한 “개읞정볎”륌 수집하는 때에는 당핎 “읎용자”의 동의륌 받습니닀.

③ “회사”는 “읎용자”가 읎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볎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볎륌 당핎 “읎용자”의 동의 없읎 목적 왞로 읎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윌며, 읎륌 위반한 겜우에 몚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닀. 닀만, 닀음의 겜우에는 예왞로 합니닀.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륌 위하여 필요한 겜우로서 특정 개읞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겜우
  2. “윘텐잠” 제공에 따륞 요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겜우
  3. 도용방지륌 위하여 볞읞확읞에 필요한 겜우
  4. 앜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플한 사유가 있는 겜우

④ “회사”가 제2항곌 제3항에 의핎 “읎용자”의 동의륌 받아알 하는 겜우에는 “개읞정볎”ꎀ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혞 Ʞ타 연띜처), 정볎의 수집목적 및 읎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볎제공ꎀ렚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볎의 ë‚Žìš©)등에 ꎀ하여 정볎통신망읎용쎉진 및 정볎볎혞 등에 ꎀ한 법률 제22ì¡° 제2항읎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알 합니닀.

â‘€ “읎용자”는 얞제든지 제3항의 동의륌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닀.

⑥ “읎용자”는 얞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읞정볎”에 대핮 엎람 및 였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윌며, “회사”는 읎에 대핮 지첎 없읎 필요한 조치륌 ì·ší•  의묎륌 집니닀. “읎용자”가 였류의 정정을 요구한 겜우에는 “회사”는 ê·ž 였류륌 정정할 때까지 당핎 “개읞정볎”륌 읎용하지 않습니닀.

⑩ “회사”는 개읞정볎볎혞륌 위하여 ꎀ늬자륌 한정하여 ê·ž 수륌 최소화하며, 신용칎드, 은행계좌 등을 포핚한 “읎용자”의 “개읞정볎”의 분싀, 도난, 유출, 변조 등윌로 읞한 “읎용자”의 손핎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닀.

⑧ “회사” 또는 귞로부터 “개읞정볎”륌 제공받은 자는 “읎용자”가 동의한 범위 낎에서 “개읞정볎”륌 사용할 수 있윌며, 목적읎 달성된 겜우에는 당핎 “개읞정볎”륌 지첎 없읎 파Ʞ합니닀.

⑹ “회사”는 정볎통신망읎용쎉진 및 정볎볎혞에 ꎀ한 법률 등 ꎀ계 법령읎 정하는 바에 따띌 “읎용자”의 “개읞정볎”륌 볎혞하Ʞ 위핎 녞력합니닀. “개읞정볎”의 볎혞 및 사용에 대핎서는 ꎀ렚법령 및 “회사”의 개읞정볎볎혞정책읎 적용됩니닀.

 

제4장 윘텐잠읎용계앜의 청앜철회, 계앜핎제·핎지 및 읎용제한

 

제26ì¡°(“읎용자”의 청앜철회와 계앜핎제·핎지) ① “회사”와 “윘텐잠”의 읎용에 ꎀ한 계앜을 첎결한 “읎용자”는 수신확읞의 통지륌 받은 날로부터 7음 읎낎에는 청앜의 철회륌 할 수 있습니닀. 닀만, “회사”가 닀음 각 혞쀑 하나의 조치륌 ì·ší•œ 겜우에는 “읎용자”의 청앜철회권읎 제한될 수 있습니닀.

  1. 청앜의 철회가 불가능한 “윘텐잠”에 대한 사싀을 표시사항에 포핚한 겜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겜우
  3. 한시적 또는 음부읎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겜우

② “읎용자”는 닀음 각 혞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핎 “윘텐잠”륌 공꞉받은 날로부터 3월 읎낎 또는 ê·ž 사싀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음 읎낎에 윘텐잠읎용계앜을 핎제·핎지할 수 있습니닀.

  1. 읎용계앜에서 앜정한 “윘텐잠”가 제공되지 않는 겜우
  2. 제공되는 “윘텐잠”가 표시·ꎑ고 등곌 상읎하거나 현저한 찚읎가 있는 겜우
  3. Ʞ타 “윘텐잠”의 결핚윌로 정상적읞 읎용읎 현저히 불가능한 겜우

③ 제1항의 청앜철회와 제2항의 계앜핎제·핎지는 “읎용자”가 전화, 전자우펞 또는 몚사전송윌로 “회사”에 ê·ž 의사륌 표시한 때에 횚력읎 발생합니닀.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띌 “읎용자”가 표시한 청앜철회 또는 계앜핎제·핎지의 의사표시륌 수신한 후 지첎 없읎 읎러한 사싀을 “읎용자”에게 회신합니닀.

â‘€ “읎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앜핎제·핎지의 의사표시륌 하Ʞ 전에 상당한 Ʞ간을 정하여 완전한 “윘텐잠” 혹은 서비슀읎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륌 요구할 수 있습니닀.

 

제27ì¡°(“읎용자”의 청앜철회와 계앜핎제·핎지의 횚곌) ① “회사”는 “읎용자”가 청앜철회의 의사표시륌 한 날로부터 또는 “읎용자”에게 계앜핎제·핎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음 읎낎에 대ꞈ의 결제와 동음한 방법윌로 읎륌 환꞉하여알 하며, 동음한 방법윌로 환불읎 불가능할 때에는 읎륌 사전에 고지하여알 합니닀. 읎 겜우 “회사”가 “읎용자”에게 환꞉을 지연한 때에는 ê·ž 지연Ʞ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읎자윚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읎자륌 지꞉합니닀.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띌 환꞉할 겜우에 “읎용자”가 서비슀읎용윌로부터 얻은 읎익에 핎당하는 ꞈ액을 공제하고 환꞉할 수 있습니닀.

③ “회사”는 위 대ꞈ을 환꞉핚에 있얎서 “읎용자”가 신용칎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닚윌로 재화 등의 대ꞈ을 지꞉한 때에는 지첎 없읎 당핎 결제수닚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ꞈ 재화 등의 대ꞈ의 청구륌 정지 또는 췚소하도록 요청합니닀. 닀만, 제2항의 ꞈ액공제가 필요한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닀.

④ “회사”, “윘텐잠 등의 대ꞈ을 지꞉ 받은 자” 또는 “읎용자와 윘텐잠읎용계앜을 첎결한 자”가 동음읞읎 아닌 겜우에 각자는 청앜철회 또는 계앜핎제·핎지로 읞한 대ꞈ환꞉곌 ꎀ렚한 의묎의 읎행에 있얎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닀.

â‘€ “회사”는 “읎용자”에게 청앜철회륌 읎유로 위앜ꞈ 또는 손핎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닀. 귞러나 “읎용자”의 계앜핎제·핎지는 손핎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믞치지 않습니닀.

 

제28ì¡°(회사의 계앜핎제·핎지 및 읎용제한) ① “회사”는 “읎용자”가 제12ì¡°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륌 하였을 겜우 사전통지 없읎 계앜을 핎제·핎지하거나 또는 Ʞ간을 정하여 서비슀읎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닀.

② 제1항의 핎제·핎지는 “회사”가 자신읎 정한 통지방법에 따띌 “읎용자”에게 ê·ž 의사륌 표시한 때에 횚력읎 발생합니닀.

③ “회사”의 핎제·핎지 및 읎용제한에 대하여 “읎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찚에 따띌 읎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닀. 읎 때 읎의가 정당하닀고 “회사”가 읞정하는 겜우, “회사”는 슉시 서비슀의 읎용을 재개합니닀.

 

제29ì¡°(회사의 계앜핎제·핎지의 횚곌) “읎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륞 읎용계앜의 핎제·핎지의 횚곌는 제27조륌 쀀용합니닀. 닀만, “회사”는 “읎용자”에 대하여 계앜핎제·핎지의 의사표시륌 한 날로부터 7영업음 읎낎에 대ꞈ의 결제와 동음한 방법윌로 읎륌 환꞉합니닀.

 

제5장 곌였ꞈ, 플핎볎상 등

 

제30ì¡°(곌였ꞈ) ① “회사”는 곌였ꞈ읎 발생한 겜우 읎용대ꞈ의 결제와 동음한 방법윌로 곌였ꞈ 전액을 환불하여알 합니닀. 닀만, 동음한 방법윌로 환불읎 불가능할 때는 읎륌 사전에 고지합니닀.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곌였ꞈ읎 발생한 겜우 “회사”는 계앜비용, 수수료 등에 ꎀ계없읎 곌였ꞈ 전액을 환불합니닀. 닀만, “읎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곌였ꞈ읎 발생한 겜우, “회사”가 곌였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늬적읞 범위 낎에서 “읎용자”가 부닎하여알 합니닀.

③ 회사는 “읎용자”가 죌장하는 곌였ꞈ에 대핮 환불을 거부할 겜우에 정당하게 읎용대ꞈ읎 부곌되었음을 입슝할 책임을 집니닀.

④ “회사”는 곌였ꞈ의 환불절찚륌 디지턞윘텐잠읎용자볎혞지칚에 따띌 처늬합니닀.

 

제31ì¡°(윘텐잠하자 등에 의한 읎용자플핎볎상) “회사”는 윘텐잠하자 등에 의한 읎용자플핎볎상의 Ʞ쀀·범위·방법 및 절찚에 ꎀ한 사항을 디지턞윘텐잠읎용자볎혞지칚에 따띌 처늬합니닀.

 

제32ì¡°(ë©Žì±…ì¡°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읎에 쀀하는 불가항력윌로 읞하여 “윘텐잠”륌 제공할 수 없는 겜우에는 “윘텐잠” 제공에 ꎀ한 책임읎 멎제됩니닀.

② “회사”는 “읎용자”의 귀책사유로 읞한 윘텐잠읎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닀.

③ “회사”는 “회원”읎 “윘텐잠”와 ꎀ렚하여 게재한 정볎, 자료, 사싀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낎용에 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닀.

④ “회사”는 “읎용자” 상혞간 또는 “읎용자”와 제3자 간에 “윘텐잠”륌 맀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닀.

 

제33ì¡°(분쟁의 í•Žê²°) “회사”는 분쟁읎 발생하였을 겜우에 “읎용자”가 제Ʞ하는 정당한 의견읎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륌 췚합니닀. 닀만, 신속한 처늬가 곀란한 겜우에 “회사”는 “읎용자”에게 ê·ž 사유와 처늬음정을 통볎합니닀.

공고 2017년 6월 8음

시행 2017년 7월 7음